봉암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,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2022-10-20 오후 16:09:59
고성군 고시 제2009-39(2009.4.29.)호, 제2011-32(2011.4.1.)호, 제2011-75(2011.8.4)호 및 제2011-125(2011.12.29)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봉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 제7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승인 하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외 사업(중로1-22호선)(변경)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